일자리위원회 "재정·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입력 2017-06-01 19:12   수정 2017-06-02 06:37

일자리 100일 계획

'채찍·당근' 병행하는 일자리 늘리기

중소·창업기업 지원…정규직 전환 세금혜택
'최저임금 1만원' 공약대로 2020년 달성
주당 근로시간은 68→52시간으로 단축



[ 주용석 / 심은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 질 높이기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외에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근로 시간 축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난다”며 “100일 내 투자, 고용, 재정,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과다 대기업에 부담금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이다. 일자리위는 “비정규직 고용이 과다한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얼마 이상일 때 ‘비정규직 과다 기업’으로 볼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적용 대상 기업도 미지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도 논란거리다. 일자리위는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만 고용하고 비정규직은 출산, 휴직 결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뽑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걸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국내 비정규직(약 640만 명)의 95%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30만 명이 약간 넘는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대기업에만 물리는 데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정규직을 쓸 여력이 있는데 해고가 쉽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기업부터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대기업 중에는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매장을 늦게까지 운영해서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며 “서로 다른 대기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정규직 제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위가 “민간 기업은 비정규직 축소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국회 입법을 통해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일자리위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내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늘려주고 당초 올해 말 만료되는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현재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세제 지원 총동원

기획재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충원 외에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일자리위는 이 밖에 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더 반영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정책금융기관 대상),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 신사업에 대한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규제) 확대 등이다.

주용석/심은지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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